태백시가 이달 말까지 지역 내 5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11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시는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활실태를 조사해 고의 체납여부와 체납 원인을 파악한다.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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