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200만원 한도 제한
업소 전수조사 편법유통 방지
10주년 연결형 상품권도 판매
양구군은 이달부터 개인과 가맹점에 한해 양구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를 월 200만원으로 설정해 판매를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하지만 상품권 구매에 따른 포인트 적립 상한액과 적립률은 변동이 없다.
이와함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폐업 및 휴업 중인 업소와 부적합한 가맹점을 전수조사해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대량구입 및 대량회수 가맹점을 추적 조사해 상품권 편법유통이 적발되면 포인트를 회수한 후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비용을 줄이고 경품대축제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매 상한액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정판으로 제작된 연결형 상품권은 1만원권과 5000원권 2종류이며 각각 500세트씩 판매된다.
판매가격은 상품권 액면가격과 동일하게 책정됐으며 NH농협 양구군지부,양구농협(읍면지역),양구새마을금고,양구신협,양구군산립조합 등 기존 양구사랑상품권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