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요 논의점은 12만 단일조직 경찰을 어떻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눌 것인지,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기능적 관점에서 조직 분장 등의 문제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와 같은 기능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치경찰제도가 공동체주의와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을지’와 같은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제와 잘 어우러져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고개가 아니다.현재 일선에서는 자치경찰을 하게 되면 지방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직보다 처우가 악화될 것이며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구로 전락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이러한 현실적인 우려를 극복하는 것은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재하·강원지방경찰청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