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문저작물 해당 안돼”

화천군이 앞으로도 ‘비목’이라는 명칭을 지역 안보·문화예술행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2일 국민가곡 ‘비목’의 작사가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 화천군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화천군이 1995년 비목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 ‘비목’ 노래비를 세우는 데 원고가 동의했으며,원고와 피고가 함께 1996년 6월6일 비목문화제를 개최한 것이므로 시에 관한 이용 허락의 범위 안에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시의 제목 ‘비목’ 그 자체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이에 따라 화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비목 콩쿨 등 행사 명칭도 합법적으로 사용된다.한편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은 ‘비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행사를 열었던 화천군을 상대로 지난해 5월 ‘명칭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하지만 화천군은 지난해 12월 1심과 지난 5월 2심 판결에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해 ‘비목’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수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