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권역 피해 강원 포럼 개최
유사 사례 실무지원 체계 구축
‘정진회’ 피해산정·대응방안 보조

▲ 정선군과 강원연구원은 19일 오후 군청에서 도암댐 건설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하류권역의 보상적 지원 제도화를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 정선군과 강원연구원은 19일 오후 군청에서 도암댐 건설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하류권역의 보상적 지원 제도화를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도암댐 건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정선 등 하류권역의 건강한 환경 복원을 위해 ‘피해의 보상적 지원 제도화’ 방안 추진이 제시됐다.

정선군과 강원연구원은 19일 군청에서 ‘댐 건설이 지역에 미친 영향과 보상적 지원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강원포럼을 진행했다.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댐으로 인한 지역 피해의 보상적 지원 제도화와 악화된 수환경을 댐 건설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복원하는 두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현행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우선 검토를 시작으로 타 유사 사례지역과의 실무 지원체계 구축,지역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점수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심응종·전흥표 정선군의원,이언구 충북도의원,이재갑 안동시의원,진상현 경북대 교수,홍규학 정선군 환경산림과장 등 토론자들도 댐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각 지역과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또한 포럼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지원의 제도화와 유사지역 협력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포럼에 앞서 이날 오전 정선지역 39개 기관·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진회’도 회의를 열고,도암댐 하류권역 환경피해 산정과 대응방안에 보조를 맞추기로 결정했다.

전정환 군수는 “지역주민들이 임계댐과 도암댐으로 각종 규제는 물론 수질오염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용 ys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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