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5개 읍·면 대상

고성군이 지역내에 산재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주민불편을 해소한다.

군에 따르면 과거 마을안길 포장,새마을사업 등 소규모 도로사업 추진시 포장된 도로가 보상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과거 포장된 마을 안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했으냐,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며 일부 도로는 소유자가 사유지를 차단하는 사례가 발생,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오는 30일까지 5개 읍·면 마을안길 도로 등 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민원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읍면 기초조사를 거친 후 군청 담당부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하게 되며,전체 마을안길 현황도로를 대상으로 한다.또 민원 발생 등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해 민원을 최소화하고,국·공유지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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