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 후 미철거 등 사례 발생
안내문 발송·스티커 표시제 운영

횡성군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와 스티커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군은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이 연장신고 없이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존치기간 만료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가설건축물 사용위반사례가 발생하자,존치만료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와 스티커표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및 철거 미이행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적법화를 유도하고,23일부터 신규 및 연장사용 승인시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건축물사용기간,대지위치,건축주이름,건물구조,건축물신고용도 및 규격 등이 표시된 가설건축물 스티커를 배부해 가설건축물에 부착하는등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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