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들녘엔 벌써 노랗게 물들고 가을걷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자 저마다 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에 수확물을 가득 싣고 다니는 등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도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농기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유독 농기계 사고 발생 및 사상자는 2006년 361건이던 것이 2015년에는 500건을 넘어 섰다고 한다.

대부분의 농기계 사고 중 90% 이상은 전방 주시 태만, 조작 미숙, 음주운전 등 ‘인적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러나,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분류 돼 있어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며, 별도의 농기계에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도 취득할 필요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단속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새참과 함께 먹는 막걸리가 노동의 힘듦을 덜어준다며 술을 마시고 농기계를 운전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지역의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이종성·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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