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이용료 받는 방안 마련”
군 “투자 대비 경제적 실익 비교”

영월읍 강변저류지 2구간의 오토캠핑장 무료 운영과 경관조성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영월군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년간 시설관리 주체인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저류지 2구간 6만8740㎡에 대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편의 및 체육시설과 캠핑장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메밀과 청보리 등 경관작물 3만3000㎡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1억1000만원의 군비를 들여 캠핑장 화장실과 청소,난방기구 및 배수관 정비,쉼터 보수와 함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경관작물 식재 및 제초작업을 시행했다.특히 무료 캠핑장 소문이 알려지면서 가을철에는 텐트 373회,캠핑카 50회,카라반 156회 등 방문 건수가 585회에 이를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명호 군의원은 23일 오전에 열린 제238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인 군비를 투입하면서 캠핑장 무료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며 “이용료를 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또 윤길로 군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2년 전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유료화 방안을 협의하라고 촉구했으나 이제껏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캠핑장 등록을 위해서는 관리동과 샤워실,대피소 등 법정시설에 맞는 시설 보강과 전기 공급 등 서비스 시설 확충,안전 관리 및 매표 업무를 위한 관리인 상주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 투자 비용 대비 예상 수입금을 비교 계량해 경제적 실익을 판단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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