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사회적 행위” 규정
채용원칙 법률 명문화 등 논의
부정취업자 퇴직 규정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는 채용비리 근본 원인으로 채용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대책으로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먼저 공개 경쟁 등 채용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시행령 등에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동시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통해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들이 채용 공고에 부정 행위자(부모 등 제3자의 부정행위 포함) 합격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협의했다.
또 감독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 등을 추가하고 기관비리 발생시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임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및 인사 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 계획의 수립·공고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프로세스별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보고 청취뒤 ‘현행 법령으로도 채용 비리를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