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사회적 행위” 규정
채용원칙 법률 명문화 등 논의
부정취업자 퇴직 규정 방안도

청와대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적폐 척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3일 강원랜드 등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다룬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개하며 “채용비리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대표적 불공정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는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다”면서 “채용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은 미약하지만 이로인한 부당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채용비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용비리 근본 원인으로 채용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대책으로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먼저 공개 경쟁 등 채용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시행령 등에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동시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통해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들이 채용 공고에 부정 행위자(부모 등 제3자의 부정행위 포함) 합격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협의했다.

또 감독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 등을 추가하고 기관비리 발생시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임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및 인사 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 계획의 수립·공고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프로세스별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보고 청취뒤 ‘현행 법령으로도 채용 비리를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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