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도 차후 공개 방침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일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부터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통령 일정 공개가 시행된다”며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공무와 관련한 대통령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10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문 대통령의 공식업무 중 비공개 일정이 공개됐다.청와대는 “대통령 일정 공개의 구체적 방침이 확립되기 전인 지난 9월까지 비공개 일정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너그러이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 일정 공개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내용이다.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좌담회에서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해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공약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정확하지 않다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일면서 대통령의 일정이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며칠간 일정을 공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면서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공식일정도 사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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