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질서·안녕 차원,견주에 대한 강력 단속·처벌 필요
이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을 개정,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 법은 모든 반려견이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요구한다.그러나 처벌기준은 극히 미미하다.과태료는 50만 원 이하에 불과하고,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이렇다 보니 단속과 처벌이 느슨해지면서 피해사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일부 반려견 주인들은 ‘우리 개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통제되지 않는 반려견은 언제어디서든 ‘공공의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
반려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질서와 안녕에 대한 개 주인의 인식전환과 함께 엄격한 법 시행이 요구된다.미국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피해를 당할 경우 견주에게 1백만 원이 넘는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영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면 개 주인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프랑스에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맹견을 키울 수 있고,스위스 또한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물고 뜯고 짓는 것은 개의 본능이다.이 본능을 방치하는 것은 개에게 ‘물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려견 관리가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개 주인은 ‘누구도 반려견에게 물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반려견 1000만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개를 무서워한다.공원과 산책로에서 함부로 날뛰는 개는 공포의 대상이다.따라서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다.개 주인은 이웃과 주변을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도록 해야한다.이것은 견주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에티켓이다.공공장소에서 사람이 개를 피해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