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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또래를 집단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이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릉 10대 청소년 폭행사건’ 공판에서 집단폭행에 가담한 A(17)양 등에게 징역 8월에서 1년2개월을 구형했다.

A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또래 B(17)양을 강릉 경포해변과 자취방 등지로 끌고 다니며 30시간 동안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했고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겨 죄송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양 등 2명은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다.

이들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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