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대책 불구 상승세 여전
속초시, 불법 떴다방 특별 단속
원주시, 거래급등 과열주의보

강원도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자체들이 직접 단속에 나섰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30일 기준 원주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105.8로 4주 연속 같은 지수를 유지한 가운데 속초(112.6)가 0.2p,춘천(106.6)과 강릉(110.9)이 각각 0.1p 오르는 등 정부의 8·2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에도 여전히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속초는 올들어 아파트 매매가가 4.9% 오르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3.40%)과 세종(4.37%)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할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다.지난 3월 분양한 서희스타힐스의 경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7.95대 1을 기록했으며 내년 1월 입주하는 속초 아이파크의 프리미엄이 1억5000만원을 웃돌고 있다.여기에 이달 말 공급예정인 미소지움과 자이아파트 분양에도 수도권 투자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속초시는 분양계약이 완료되는 이달 말까지 청약 과열과 불법 떴다방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 몰려있는 떴다방을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 결과,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주도 정부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은 여전하다.원주기업도시는 지난 9월 점포겸용 주택용지 분양에서 최고 1만9000 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평균 경쟁률도 2916대 1에 달했다.이같은 광풍에 원주시가 6일 기업도시가 있는 지정면에 부동산 거래급등 과열주의보를 발령했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원주,속초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도운 help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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