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속초 41층 호텔 어떻게 되나
도 도시계획위, 심의 부결 처리
업체 “지적부분 수정 대안마련”

속초 청초호 유원지에 41층 호텔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이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부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는 지난 7일 속초시가 청초호 유원지내 호텔 부지의 층고 제한을 기존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기 위해 도에 제출한 ‘청초호 유원지 세부 시설 조성 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존 건물들과의 형평성 결여 등의 이유로 부결 처리했다.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업체의 추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과정청초호변 41층 레지던스호텔 신축문제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업체가 속초시에 사업제안을 하면서 시작됐다.업체는 당초 12층 다수동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건물을 놓고 속초시와 협의 끝에 지하 2층,지상 41층,객실 수 876실 규모의 레지던스호텔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일부 시민 환경단체는“청초호 유원지는 12층밖에 지을 수 없다. 속초시가 층수 변경 문제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41층으로 조정해준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해 8월 속초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업체와 속초시는 행정정차를 거쳐 호텔 건축허가를 진행했지만 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 전망지역에서는 사실상 호텔 건립이 무산된것이 아니냐는 전망과 층수를 조정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지역 환경단체는“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강원도인만큼 13층으로만 설계를 해도 다시 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한번 부결된 만큼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2층에서 41층으로의 변경이 부결된 것이며 층수를 낮춘 뒤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심의위는 41층에 대해 부결을 한 것일뿐 업체에서 층수를 조정해 제안을 하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업체측은 “이미 투자한 금액이 상당한 만큼 심의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 수정·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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