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했거나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을 주말,공휴일 당직 근무에서 제외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남·여 구분 없이 주말,공휴일 일직,숙직자는 근무종료 후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체 휴무를 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휴일 당직으로 하지 못한 가사,육아,자녀 학교 방문 등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맞벌이 공무원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이러자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공무원 수가 지난해,올해 각 5~6명으로 예년(1~2명)보다 늘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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