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협의·특별법 제정
권익위, 최소 2년기간 소요
“주민들 단일화된 의견 중요”

‘뜨거운 감자’인 양구군 해안면 농경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지역주민 50여명과 가진 ‘무지주 및 국유지 관련 고충민원 주민설명 및 의견 청취회’에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와의 협의,특별법 제정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1차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겠다”며 “권익위가 가진 ‘최고의 민원해결 수단’인 조정회의를 반년에 한차례씩 최소 4차례는 진행해야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유권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단일화된 의견도출이 중요하다”며 “주민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무지주 농지나 재경부 땅이나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안면의 총 면적은 6175㎡만이며 이 가운데 국유지와 도유지 등 주인이 있는 토지는 전체의 83.3%인 5144㎡이며 무지주 토지는 15.6%에 해당하는 960만㎡이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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