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심장이 정지 됐을때 4분이 ‘골든타임’이다.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도난을 이유로 심장제세동기(AED)는 도로,공원 등 건물 외부에 설치 된곳은 한곳도 없다.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장 멎음에 야간에는 초기 응급처치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가장 큰 문제는 제세동기 대부분이 의무시설 안이나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 되어 있어 사무실이 문을 닫는 야간에는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긴급대책으로는 보건소등 관계당국은 도난등 이유를 달지 말고 장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귀중한 생명을 위급에서 구호할 수 있도록 제세동기는 야간에 상시 근무하는 읍면동 당직실.경찰지구대.24시간마트 등에 비치하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하여 신속 조치하기 바란다. 최동희·강릉시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