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미완 끝난 영향
수십년 개간 농민 보상없이
대부분 토지 국유지로 귀속

양구 해안지역의 농경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된 것은 지난 1983년7월부터 1991년말까지 시행된 ‘수복지구내 소유자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미완으로 끝난 영향이 가장 크다.

하지만 전쟁과 분단을 거친 후 민간인출입통제선내에 속한 해안지역에 황무지 개간을 위해 농민들을 집단이주시켜 놓고 책임을 지지않고 있는 정부의 무관심도 중요한 원인이다.

정부의 ‘해안분지 개간방침’에 따라 지난 1956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해안지역에 집단이주한 주민들은 지뢰와 싸우며 불모지를 옥토로 바꿔놨지만 특별조치법으로 대부분의 토지를 정부에 귀속당했다.특별조치법에 따라 해안면 총 면적 6175만㎡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373만㎡가 국유지에 편입됐고 민간이 소유한 토지는 633만㎡로 10%에 불과했다.

특별조치법으로도 소유권이 확인되지 못한 무지주토지는 전체의 15.6%에 해당하는 960만㎡인데 99%가 오유리와 만대리,월산리에 몰려있다.이처럼 대부분의 토지가 개간한 농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고 정부로 귀속되거나 무지주로 남게 된 것은 특별조치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주민들은 “수십년간 개간한 토지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되면서 생활터전을 잃게 됐다”며 “주민들이 개간한 토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불하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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