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5000㎡ 중 6만9000㎡ 분양
47.6% 충북 제외 전국 최저수준
유치업종 허용 범위 확장 등 필요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클러스터부지의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과 LH강원본부 원주혁신도시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원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분양률은 47.6%였다.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충북혁신도시(27.2%)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는 총 68만4000㎡ 가운데 19만6000㎡가 분양됐고 원주 혁신도시는 총 14만5000㎡ 중 6만9000㎡만 분양돼 분양면적만을 비교하면 원주는 충북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다만 최근 모 의료법인이 원주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에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50%대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원주혁신도시사업단의 설명이다.

이처럼 원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의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의지가 부족한데다 유치업종의 입지제한까지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혁신도시내 기업이전을 유도하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원도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필요한데도 강원도에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놓였다. 지난 2011년부터 논의된 강원도 비즈니스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라면 올해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센터가 들어서는 4800㎡규모의 클러스터 용지매입비 26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게다가 원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유치업종은 건강·생명,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한 기업 가운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분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클러스터 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치업종 허용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명시되지 않은 지식산업센터나 창업보육센터 등 지구단위 계획업종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1,2순위 모집공고 마감결과 유치업종이 제한적이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벤처기업이나 소기업이 들어올 경우 근린생활시설 허용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면 분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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