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8번째·도내 첫 사례
왕거머리말 0.13㎢ 서식 확인

양양 조도 주변 해역이 강원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7일 양양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조도 주변 해역을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8일 새롭게 지정한다.해수부는 2013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해 조도 주변 해역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이 0.13㎢(축구장 면적의 18배) 범위로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양양군은 왕거머리말 서식지를 보호하고 주변의 정착성·회유성 어류의 성육장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6월 해수부에 조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내년 중 양양 조도 주변 해역의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해당 구역 내 생물자원을 계속 조사해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이와 함께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해양 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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