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세무서 주변 주차난 <하> 완충녹지 용도변경 관건
세무서, 도시계획 변경 요구
시 “주변 녹지와 형평성 상충”

▲ 원주세무서 정문 앞 완충녹지.
▲ 원주세무서 정문 앞 완충녹지.
원주세무서 주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세무서와 북원로 사이 완충 녹지공간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원주세무서는 정문 앞 단계동 1080번지 일원 완충녹지 800㎡ 가량을 용도변경하면 70면 가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2011년부터 원주시에 수차례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원주시는 세무서 앞 완충녹지를 해제할 경우,인접 완충녹지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도시계획변경 승인권이 강원도에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법률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인 세무서 앞 완충녹지 해제의 경우,시민 전체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공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아파트 단지나 개인 부동산의 가치상승 등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더욱이 원주세무서와 같이 주차난을 겪던 대구고등법원의 경우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완충녹지 해제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단계천 복원 2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세무서 인근 공영주차장마저 철거돼 최악의 주차난이 우려되는데도 원주시가 도시계획 입안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준희 원주세무서장은 “세무서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주차면수의 30%이상 늘리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완충녹지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완충녹지 한 구간을 해제하게 되면 연결된 모든 구간을 해제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도시계획 입안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끝> 박현철 lawtopia@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