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성   변호사
▲ 김재성
변호사
개(犬)는 본래 공격적 성향을 가지는 야생의 동물이었으나 인간이 수렵생활과 초기정착생활을 하면서 길들여져 야생을 떠나 인간과 함께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문화에 있어서도 개는 친근함과 충직함의 이미지와 함께 비하적인 이미지가 공존하는 동물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인간이 생활하는 주거나 다른 동물들을 지켜주고 때로는 가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우리들의 생활방식에서 독신화 고령화 핵가족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현대인은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워줄 대상이 필요하게 되었고, 개는 단순한 방범과 가축의 역할을 넘어 사람과 함께 정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람의 주거에서 같이 생활하는 반려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의 변화는 공동주택의 경우 개짓는 소리로 인한 소음분쟁, 공공장소에서 배변방뇨로 인한 환경문제, 때에 따라서는 야생에서 길들여진 동물로서 본질적 야성이 발현되어 자신을 기르는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동물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등록의무를 강제하고 배변 방뇨에 관한규제책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유하던 개나 관리하던 개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개의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적인 처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법제상 과실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의 형법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의 죄책이 문제되고, 과실치상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법률상 처벌할 수 없다. 때에 따라서는 개에 의하여 사람이 물려 경미한 상해가 아니라 사망에 결과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상당한 상해를 입었어도 벌금형 이하의 처벌만 가능할 뿐이라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가해자가 경제적 자력이 미약할 경우 피해자는 별달리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맹견에 의해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고 반려견과 그중에서 맹견에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반려견문화가 일상화된 오늘에 와서 이들이 사회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자체는 아직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반려견 문화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더욱더 성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과거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을 강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과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피해구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손쉽게한 전례가 있는바, 우리도 반려견 문화가 발달한 서구처럼 반려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책과 이들이 피해를 입혔을 때 손쉽게 그 피해를 변상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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