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허용 상한액 개정
현금 경조사비 10만→5만원 낮춰
음식물 상한액은 현행 3만원 유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용의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대신 경조사비는 상한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물 상한액은 현행대로 3만원으로 유지됐다.하지만 선물비용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반면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김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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