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12일 2017년 제2분기 자동차세 대상 차량 1만4527여대에 대해 23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가 가산된다.체납세액이 30만원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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