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총 부과세액은 6만2천여건에 77억여원이며,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며,기간이 지나면 가산금(3%)이 부과된다.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온라인(가상계좌이체·위택스·지로사이트)에서 가능하다.시청 징수과,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는 고지서 없이도 낼 수 있다.스마트폰 지방세고지서 앱 서비스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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