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원
군 보건소 지원금액·기준 확대
첫돌축하금 신설·거주기간 완화

철원군 보건소(소장 심인구)는 출산장려금과 관련한 조례안을 개정,2018년부터 지원금액과 기준을 확대한다.

또 첫돌이 되는 아이를 위한 첫돌 축하금도 신설,지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출생 또는 입양을 한 가정으로 출생(입양)일의 경우 지역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지원대상자도 둘째아부터에서 첫째아부터로 확대했다.

또 출산장려 지원금액도 확대해 첫째아(50만원)와 둘째아(150만원),셋째아 이상(200만원)으로 구분해 지급하게 된다.

이번에 신설한 첫돌축하금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지원기준을 적용해 첫째 20만원),둘째 30만원),셋째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철원군 출산장려금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행복출산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안의호 euns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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