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를 잃은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랜 법적 다툼으로 또 한 번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또한 모든 의료 행위에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 진료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이나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되지도 않는다.이런 이유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료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또 다시 전문의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로 대한의사협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감정을 거치게 된다.문제는 대한의사협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진들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감정 결과의 신뢰도와 의료진의 과실 정도 등을 놓고 또 다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는데 적게는 1년 많게는 수년이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분쟁 기간 동안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매일 매일 자녀를 떠나보내던 날의 악몽을 떠올리며 고통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무엇보다 이 모든 법적인 과정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부모님들이 원하는 정도의 정확한 사인 규명,관련자들의 처벌,병원 측의 진심어린 사과,충분한 피해 보상 등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의료 사고에 대한 모든 피해 보상 책임을 병원과 의료진에게 지우는 현 제도 하에서 병원은 어떻게든 의료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고,의료 감정을 맡은 감정의는 언제든 본인도 의료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과실의 책임을 전적으로 병원과 의료진에게 돌리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11월 소위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망 등 중증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부디 수사 기관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기들의 사인이 규명되고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 아기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법적 분쟁과정에서 또 한 번의 상처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