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임신·출산·육아 지원 내용 핵심
배우자 휴가 단계적 3일→10일
경단녀 재고용 중기 혜택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21면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과 고용확대를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 시행된다.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주요 정부 대책을 정리했다.

■ 임신기 이전 육아휴직 보장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기에도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또 현행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이 같은 제도가 정착되면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육아휴직 활성화

2019년부터 휴가휴직 첫 3개월 이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내년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폭 확대된다.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하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내년부터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고자 육아휴직자가 복귀했을 때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채용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을 휴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사했을 때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 여성 고용·근로조건 개선

내년에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늘리고 중견기업은 15%의 공제율을 새로 적용한다.또 만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제한,생리휴가와 출산 후 1년 이내 하루 1시간 수유시간 보장,유해·위험사업 종사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한다.이와 함께 여성 300인 이상·남녀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제도’를 개편해 실제 보육수요에 맞는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 여성근로자 차별대우 제재

오는 2019년부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5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오는 2019년부터는 임금·승진·퇴직·해고와 관련해 여성이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사업주가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 여성공무원 배려

정부는 이날 출산·육아기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와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시간선택제 근무를 보장하도록 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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