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

오는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달 29일에도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시행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지하철 1∼9호선,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서울시는 예년에 비춰볼 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연간 7회 정도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15일 처음 도입된 이후 4월에 발령요건이 완화했으며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에 보름 만에 다시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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