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소, 출산지원액·기준 확대
첫돌축하금 신설 출산가정 도움
군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출생 또는 입양을 한 가정의 지원 대상을 지역 거주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지원대상자도 ‘둘째아부터’에서 ‘첫째아부터’로 확대했다.또한 출산장려 지원금액도 첫째아(50만원),둘째아(150만원),셋째아 이상(200만원)의 구분해 지급한다.신설된 첫돌축하금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지원기준으로 지원금액은 첫째아(20만원),둘째아(30만원),셋째아 이상(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개정된 조례안의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201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된다.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행복출산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안의호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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