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조건·알선비 명목 현금 가로채
경찰, 출석 요구 등 수사·피해 파악

속보=춘천지역에서 취업을 빌미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일명 ‘취업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본지 2017년 12월11일자 7면)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속출하고 있다.경찰과 취준생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취업을 희망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 A(24·여)씨에게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B씨가 접근했다.

B씨는 “이 일을 하려면 대출실적이 필요한데 1500만원을 대출해서 나한테 일단 줘라”며 A씨에게 현금을 요구했고,이를 취업 조건으로 여긴 A씨는 제2금융권에서 연이율 27.9%로 1500만원을 대출 받아 B씨에게 건넸다.취업을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한 것을 수상히 여긴 A씨는 B씨에게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고 있다.A씨는 16일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초 취준생 C(22·여)씨도 B씨에게 취업 알선비 격으로 700만원을 건넨 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A씨처럼 B씨에게 돈을 전한 취준생은 수십명이고,금액은 총 1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특정인물에 대해 경찰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을 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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