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직원들의 임금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축협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직원 250여명의 임금 일부를 2억원 상당의 우유쿠폰과 한우타운식사권 등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직을 잃게된다.

앞서 지난해 8월 A씨는 관용차를 운전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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