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 기부행위로 기소된 A 원주시의원(본지 2017년 6월 29일자 7면)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정황 등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A의원은 2016년 6월 자신의 선거구내 경로당에 5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제공 혐의로 시선관위로부터 고발,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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