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대담
중앙 권한 획기적 지방이양도 강조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18일 “지방분권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가칭 ‘자치분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후속 입법도 병행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과 공동으로 청와대 출입 지역 기자단과 가진 대담에서 “개헌 논의과정에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명시하고 자치권의 기본권화,보충성의 원칙,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이 거론되는데 새 헌법에 명문화되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가치를 헌법에 반영한 프랑스와 미국 등을 예로 들면서 “우리도 이번 개헌에 지방분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권,균형발전 국가를 헌법 전문과 조문 상위 조항에 비중있게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와 관련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강력한 재정분권,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중요하다”며 “내주중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송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지역구가 253명으로,이 의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하고 당연히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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