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 계획 변경 불구
일조권 침해 체육관 신축 부담
시·교육지원청도 지원 난색

춘천 약사동 망대 일대 노후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약사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일조권 침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춘천시와 조합측에 따르면 아파트 신축시 춘천초교와 인접한 새봄 유치원 일조권을 침해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건립계획을 변경했다.

새봄 유치원 일조권을 침해하는 107동 일부 층수를 22층에서 21층으로 낮추는 대신 106동 일부 층수를 26층에서 27층으로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총 가구수는 종전과 동일하고 근린생활시설,복리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변함이 없다.이에 따라 일조권 침해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하지만 조합이 아파트 착공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할 고비는 여전히 남아있다.새봄유치원처럼 춘천초교 체육관·급식소도 일조권을 침해함에 따라 체육관·급식소를 신축하고 다이빙훈련장에 채광창을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45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됨에 따라 춘천교육지원청,춘천시가 비용을 분담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두기관은 법적으로 일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현 체육관은 지은지 47년이나 지났고,면적도 넓혀 짓는데 교육청이 도와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조합이 비용을 모두 대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 재개발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춘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피해가 없게 하는 조건으로 시가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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