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용 춘천지방법원 판사
▲ 정우용 춘천지방법원 판사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하지만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하나의 기일에서 여러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다보니 시간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증인신문을 제외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특히 서증 증거조사)는 대체로 주요한 증거의 요지를 간략하게 고지하거나 실물화상기 등으로 증거서류의 주요 부분을 짧게 비추어 보는 형태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도 심리를 마친 후 판결문 작성 이전에 여러 기일에 걸친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금 확인하고 기일에서 조사된 각종 증거를 자세하게 읽고 정리하면서 유·무죄의 심증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증거로 제출된 서류 등이 법정에서 세세하게 조사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증거의 검토가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법관이 제출된 증거를 자세히 읽고 검토를 해줄 것이라는 신뢰 내지는 기대를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점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당사자들이나 법정에서의 세부적인 증거조사를 위한 준비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결국,우리 형사소송법이 기초로 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다수의 배심원들이 심리에 참여하고 평결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사건에 대한 심증을 직접 형성하게 되고,심리를 마칠 경우 이를 기초로 곧바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평의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며,조사된 증거에 대한 법정 외에서의 세부적인 검토는 기본적으로는 예정돼 있지 않다.그리고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법관이 아닌 배심원들이 법정 외에서 별도로 각종 서류 및 증거들을 세세하게 읽고 검토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평의 자체도 심리를 마친 후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법정에서 얼마나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가 평결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배심원의 설득을 위한 법정 내에서의 행위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그리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 및 변호인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하고자 하는 주장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배심원들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증거를 세세하게 제시하면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법정 내에서 각종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장에 대한 이해도 및 주목도를 높여 법정 내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서류가 아닌 법정 내에서 변론을 통해 생생하게 현출돼 배심원들은 법정 안에서 곧바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증을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형성된 생생한 심증을 기초로 유·무죄의 판단에 들어가게 되어,우리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어느덧 국민참여재판 시행 10주년을 맞이했다.국민참여재판은 지금까지의 법정의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공판중심주의 구현과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재판에 반영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약력 △연세대 법학과 졸업△육군법무관△춘천지법 기획·공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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