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 원주본사 기자
▲ 박성준 원주본사 기자
원주시가 태양광발전시설로 사업자와 주민간 마찰이 발생하자 대책으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이다.조례안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왕복2차선 이상 도로나 10호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200m 이상에 설치해야 하며 주택과의 최소 거리는 50m 등 주민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가 시행되기까지 그동안 법적보호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은 사업자와의 분쟁에서 입은 상처가 크고 이미 대부분의 시설이 들어선 만큼 늦장 대처라는 지적이다.원주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건수는 2016년 92건에서 지난해 308건,올해 2월까지 53건으로 이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은 80여건에 이른다.

무엇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당수의 시설 입지가 지역민 거주지역에 밀집돼 있다보니 사업주와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와 동해시 등 도내 10개 시군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원주시가 그동안 해당 문제를 수수방관한 점은 이들 지자체와 비교된다.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시의 사전대처가 요구된다. kww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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