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축장 53곳 이동금지
27일 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의 한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됐다.국내 돼지농가에서 A형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방역당국은 이번 경기 김포 구제역 발생 돼지농가가 출하하는 도축장(김포)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 원주·홍천·철원·화천·횡성 등 도내 53곳 도축장에 대해 14일 이동금지조치 하는 한편 임상검사 및 관련시설 세척·소독을 벌일 예정이다.이와함께 도내 소·돼지 사육농가 위생·방역실태를 내달 6일까지 점검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긴급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낮 12시부터 오는 29일 오후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