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와 달리 단속 및 처벌을 할 수 없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인명보호 장구 착용의 의무가 강조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조금 늦은감이 있다.독일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 시 한화 약 190만원의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는 등 해외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꽃향기가 짙어지는 봄,안전수칙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행복한 자전거 나들이의 추억을 쌓길 기대해 본다.
정민진·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