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No-Show)란 레스토랑,호텔,공연 등에 예약한 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경찰에도 노쇼가 있다.112범죄 신고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이다.몇일 전 남자친구 차를 타고 가는데 내려달라고 하는데도 내려주지 않는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잠시 후 화해를 했다며 여성은 신고를 취소했다.그러나 협박에 의한 신고취소일 수도 있어 여성의 안전을 우선 확인해야 하므로 112순찰차와 만나 자발적인 신고취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하지만 이후 그 여성은 경찰의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실제 납치를 의심할 만한 상황인 것이다.

휴대폰 위치추적과 동시에 인근 순찰차 및 여청수사팀,강력팀 형사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신고자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어렵게 신고자를 찾아 피해경위를 확인하면 대부분이 술에 취해 사소한 말다툼중 화가 나 신고를 했거나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속칭 노쇼 신고사건의 경우 허위신고와 마찬가지로 치안력 낭비가 크다.그 노력만큼 일반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홍석훈·원주경찰서 112상황팀장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