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보다 3년 연장 2020년까지

철원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지난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번에 시행 기간을 3년 연장,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한다.특례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다.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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