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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입산·산나물 무단 채취 행위
동부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1~22일 주말 이틀간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모두 16건을 적발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항은 숲 근처에서 불을 피우거나 무단 입산,산나물 무단 채취 행위 등이다.동부산림청은 이달말까지 전 직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구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