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1시쯤 춘천지역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지금 어디로 가냐”며 운전 중인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