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 개정안 심의조차 안해
국민투표 자체 할수없게 만들어
정치권 약속 불구 위헌법률 방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는 6월 지방선거 계기 개헌 국민투표 무산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 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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