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새로운 시작] 강원도 남북교류 핵심 5대 의제- 3.접경지역 규제 해제
군사정전 협정 이후 DMZ 설정
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총 2556㎢
철원 등 5개군 행정구역 53% 차지
농림지역·국공립공원 등 이중규제
개발 난항 지역경제 악순환 구조

강원도 접경지역 대표적 규제는 여의도 면적의 850배인 2556㎢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접경지역은 군사 규제 외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백두대간보전지역 등 이중삼중 규제로 그 10배에 이르는 2만730㎢ 면적이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는다.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총 규제 면적이 행정구역의 160%에 이르는 웃지못할 현실에서 1953년 정전이후 65년째 살아가고 있다.

1.남북 철도·교통망 복원·신설

2.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3.접경지역 규제해제

4.설악~금강관광벨트·금강산관광

5.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접경지역 탄생

한반도의 DMZ(비무장지대,DeMilitarizedZone)는 1953년 7월27일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해 설정됐다.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제1조 1~3,5항에 명시돼 있다.제1조1항은 ‘한개의 군사분계선(MDL)을 확정하고 쌍방이 선으로부터 각각 2㎞씩 후퇴,적대 군대간에 한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고 규정했다.2항은 군사분계선의 위치를,3항은 남북 경계선을,5항은 한강하류 제한수역을 각각 명시했다.‘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 및 DMZ은 그 주변 지역을 놓고 공간적 명칭을 만들었다.가장 광의의 개념인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및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의미한다.강원도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2개 면이 포함된 춘천 등 6개 시·군이다.

■각종 규제 실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기준 민간인통제선 10㎞ 이내,제한보호구역 25㎞ 이내를 말한다.이 곳에서는 건축·토지이용 관련 규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른다.분단 후 65년이 지나는 동안 민통선 경계 농가 및 영농지 위치는 물론 도로개설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도 찔금 해제로 고질 민원이 되고 있다.강원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총 2556.1㎢로,접경지 시·군(춘천시 제외) 행정구역의 53%를 차지한다.철원군 95%,화천군 64%,고성군 6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을 정도다.군사 규제는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관광사업 위축을 불러온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민통선내 관광 시설물이 접근성 제약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철원 평화문화광장(263억원),고성DMZ박물관(445억원),화천평화누리길(11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외에도 이중삼중의 토지이용 규제를 받는다.농림지역(1만956㎦),자연환경보전지역(1730.4㎦),백두대간보전지역(1339.1㎦),국·공립공원(907.5㎦),농업진흥지역(472㎦),상수원보호구역(111.3㎦),야생동·식물부호구역(102.1㎦) 등의 규제로 묶고 또 묶어 접경지역 총 규제면적은 2만730.5㎦에 이른다.접경지역 5개 시·군 총 행정구역 면적 4810.7㎦의 159.9%를 차지한다.접경지역에 대한 이중삼중 규제의 심각성은 지역침체의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점이다.정치지리적 지나친 규제→토지활용 제약→정주여건 및 산업기반 취약→인구감소 및 고령화→소비감소 및 재정부담 증가→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 미흡→접근성 취약→지역간 교류 미흡→지역 이미지 훼손→지역민 무관심 증대의 악순환 고리를 낳았다.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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