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규칙’ 시행
기존 물량보다 2배 무자녀 혜택도
도내 4만5000가구 새집마련 기회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청약 자격기준이 완화되는 등 강원도내 4만5000 신혼가구에 새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되고 자녀가 없어도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등의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이에 전국 각지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위해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실수요 신혼부부들의 청약 자격 조건도 완화된다.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가능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준은 7년이내 무자녀 가구까지 늘어나며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맞벌이 130%)까지 넓혀진다.

통계청 조사결과 2016년 기준 강원도내 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 신혼가구는 1만7781가구를 기록,혼인기간 7년이내 무자녀 가구는 4만5649가구로 집계돼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내 2만7868가구에 새집마련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한편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되며 특별공급의 미분양 물량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등의 규정도 새로 적용된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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