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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016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거나,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면 가능하다.또 오는 29일까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남진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