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 무산,개헌논의 중단 안 돼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데 이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마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여야 정치권의 정략에 가로막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이 물 건너 간 것이다.물론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다.6월1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마무리됐어야 했다.그러나 국회는 처리 시한을 넘겼다.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했다.한 발 더 나아가 “(국회가)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마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대통령 개헌안은 발의 60일 째가 되는 이달 24일 국회 표결이 불가피하다.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6·13 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무산되는 것과 동시에 탄핵 및 대선정국에서 정치권이 약속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도 기약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대통령과 국회의 책임 정도를 따지자면 국회 쪽에 더 많은 책임을 묻게 된다.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한 것은 물론 대통령의 개헌안을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쪼개기 개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개헌안은 일부 미흡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특히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국민주권과 지방분권,권력분산을 요체로 발표된 개헌안은 6·10 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이념을 전문에 포함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다.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국회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야당의 반대 입장이 견고하기 때문이다.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결국 오는 24일 표결에 붙여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6월 개헌은 물거품이 됐다.그러나 개헌논의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여야 정치권,특히 국회는 개헌논의를 접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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