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채취시기가 오면서 다른 사람의 산림이나 자연공원 등에서 봄나물을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다.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3735건의 산림피해 적발 건수 중 불법채취,벌채가 대부분이다.타인의 산림에서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의 관한 법률 제 73조 1항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서의 산나물 채취는 반드시 주인에게 허가를 받고 채취해야한다.

자연공원에서의 산나물·산야초 채취를 하려면 자연공원법 제 23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채취를 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 82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현재 각 지자체는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에 돌입했다.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산림청(1588-3249) 또는 각 지자체 산림부서로 신고하길 바란다.

허지민· 양구경찰서 상리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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